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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새벽 4시부터 경기도의 택시 기본요금이 4년 만에 인상됩니다.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택시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 운수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사시는 분들 경기도에 택시 요금은 얼마나 오르는지 또 다른 변경은 무엇이 있는지 총정리 해 드릴게요.
경기도 택시 요금 인상
현재 택시 요금
현재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
택시 기본요금 : 4,800원
심야 할증 요금 : 5,300원
경기도 택시 인상 기본 요금
현재 택시 기본 요금 : 3,800원
인상 택시 기본 요금 : 4,800원 (22.56% 인상)
지역별 조정내역 (표준형)
적용 지역 (15개 시군)
성남, 수원, 고양, 부천, 안산, 안양, 남양주, 의정부, 시흥, 파주, 김포, 군포, 구리, 의왕, 과천
기본요금
4,800원 (2.0km → 1.6km)
거리, 시간 요금
거리요금 : 131m당 100원 (1m 감소)
시간요금 : 30초당 100원(1초 감소)
광명 택시
광명 택시는 서울 기준 요금 / 할증체계 적용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현재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합니다.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 또한 2km에서 1.6km로 줄어들어서 체감 인상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100원에 132m를 갈 수 있던 것이 131m로 줄어들고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명시의 경우는 서울 기준 요금이 적용됩니다.
지역별 조정내역 (가형)
적용 지역(8개 시군)
용인, 화성, 평택, 광주, 하남, 오산, 양주, 동두천
기본요금
4,800원 (2.0km → 1.6km)
이후 요금
거리요금 : 104m당 100원 (변동 없음)
시간요금 : 25초당 100원(변동 없음)
지역별 조정내역 (나형)
적용지역(8개 시군)
이천,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기본요금
4,800원 (2.0km 변동 없음)
거리, 시간 요금
거리요금 : 83m당 100원 (변동 없음)
시간요금 : 20초당 100원(변동 없음)
가형과 나형의 경우 기본 거리는 조정한 한편, 시간·거리 요금은 현재의 체계를 유지해 지역별 요금 격차를 완화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가형의 거리 요금은 104m당 100원, 시간 요금은 25초당 100원이고 나형의 거리 요금은 83m당 100원, 시간 요금은 20초당 100원이 적용됩니다.
할증 변동사항
심야할증
운행 시간 기준 23시 ~ 04시 사이
운행 요금 30% 할증
시계 외 운행 할증
사업구역 밖에서 운행한 요금에 대해 20% 할증 적용 (변동 없음)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오전 2시부터 4시까지 기본요금이 4,800원에서 5,800원으로 할증 요금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오후 11시부터 오전 3시까지는 6,700원 할증 요금이 시작됩니다.
사업구역 밖으로 택시가 가야 할 경우는 20% 할증 적용되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택시비가 올라가니 그 액수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