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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2022년의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8월말에서 9월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미 근로장려금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지급이 안 되신 분들은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으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홈택스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 이번에 홈택스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면서 메뉴가 살짝 바뀌었어요.
근로장려금을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지급액과 심사과정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신청기간에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을 위한 신청기간과 반기신청 기간, 지급일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 대상자 지급액 조회
1. 먼저 국세청의 홈택스 홈페이지로 가셔서 로그인을 해 주세요.
2. 홈택스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어서 상단 메뉴를 보시면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3. 이 메뉴를 누르시고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심사 진행상황 조회라는 메뉴를 누르시면 됩니다.
4. 이제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귀속연도 : 2022년으로 선택 후에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5. 본인의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자녀장려금도 신청하셨다면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목) ~11월 30일(목)
2022년도 분 근로장려금의 기한이 지난 후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023년 6월 1일(목) ~11월 30일(목)까지입니다.
정기 신청 기한을 지났기 때문에 10% 감액 후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반기분 신청
2023년 9월 1일(금) ~ 9월 15일(금)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반기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상반기 분 (2023년 1월 ~ 6월 근로소득)에 대해서 2023년 9월 1일 ~ 15일 사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기 신청이 가능한 분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구분 | 신청일정 | 지급일 |
정기신청 | 2023. 5. 1 ~ 5. 31 | 2023. 8월말~9월 |
정기신청 기간 이후 신청 | 2023. 6. 1~ 11. 30 | 2023. 10 ~ 2024. 1 |
반기신청 | 2023. 9. 1 ~ 9. 15 | 2023. 12월 중 |
정기 신청의 경우 8월 말에 지급합니다.
정기 신청의 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하신 분의 경우는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사이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12월 중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