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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차 신규신청 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1~5차에 이어 6차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받고 계시던 분들은 기존대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새롭게 신청하셔야 하는 분들도 있을거예요.

     

    그런분들을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차' 신규 신청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지원대상

    자격요건

    기본 자격은 2020년 연소득 (연수입) 5,000만원이하이며

    2021년 10월 ~11월 특고, 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1,2,3,4,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중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분입니다.

    (2개월 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예외적 지원)

     

    소득감소요건

    비교대상기간기준 기간을 비교했을 때 소득이 25%이상 줄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대상기간]

    (아래 기간 중 하나만 선택)

    2019년 월평균

    2020년 월평균

    2021년 3월

    2021년 4월

    2021년 10월

    2021년 11월

     

    [기준기간]

    2022년 3월 또는 4월

     

     

     


     

    지원금액

    200만원

    지급 예정일

    2022년 8월 말경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2022년6월 23일 9시 ~ 7월 1일 18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 covid19.ei.go.kr )에서 PC로만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신청

    2022년 6월 27일9시 ~ 7월 1일 18시

     

    (주말 제외, 업무시간 9시 ~18시 내에 신청 접수 가능)

     

    신분증,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1. 필수서류 

    1.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오지급 반남확약서

     

    6. 통장사본

     

    7. 신분증사본

     

     

    2. 20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 서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아래 1, 2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해야합니다.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연소득: 총수입금액)

     

    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일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함께 나와있어야 하고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자격요건 입증서류

    아래 1,2,3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1. ‘21년 10월 ~11월 중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2. ‘21년 10월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21년 10월 ~ 11월 통장 입금 내역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의 경우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함께 나와있어야 하고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노무제공 사실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4.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아래 두 기간의 소득 입증 서류는 같은 종류여야 합니다.

     

    선택한 비교대상기간 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1.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2. 동장 입금 내역

     

    3.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022년 3월 또는 4월

     

    아래 서류 중 택1

     

    1.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2. 통장 입금내역

     

    3.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4. 0원인 경우 1, 2 모두 제출

     

     

     


    중복지원이 불가한 경우

     

    아래 중 하나라도 수급한 경우는 중복지원이 안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 마을 버스 비 고영제 및 시회 고속버스기사 산시지원금

     

    차액지원되는 경우

    22년 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22년 3~4월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주의 사항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