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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재기지원금 300만원

     

    서울시가 수년간 지속된 코로나로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재기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업장을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3,000명에게 지원금 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제출할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2021년 1월 1일 ~ 2022년 6월 30일 안에 폐업 및 폐업신고 (예정 포함) 완료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점포형 소상공인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거지주와 별도의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독점적 사용이 가능한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기간의 기준

    폐업한 소상공인은 폐업사실증명원에 개업 연원일부터 폐업일, 폐업 예정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상에 개업 연월일부터 본 사업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인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만 지원 가능하고 본점 사업자 기준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1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타 대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여러 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대표

    1개의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법인 포함이며 신청인 기준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불가 대상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대표자 본인이 아닌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가족관계 증명서로 사업자대표와 임차인과의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신청 후 2022년 6월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지원이 제외되고 폐업 예정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폐업 완료 시점에 ‘폐업사실증명원’을 꼭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사진 등이 없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서류 검토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사업장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 놓은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 투기 사치 등 재보증 제한업종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정이 및 재기지원사업’ 지원받은 신청인

     

    ‘22년도 이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22년 ‘서울형 다시 서기 4.0 프로젝트’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신청방법과 진행 절차

     

    신청 기간 : 2022년 5월 27일 (금) 10시 ~ 사업 종료 시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마감되니 시작하는 날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5/27(금) 10시부터 [사업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사업신청 및 홈페이지 접속 불가합니다.

     

     

     

    제출서류

    지원절차 중 [서류 등록] 단계에서 아래의 서류 제출

     

    ①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폐업자는 폐업 전 사진 및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제출)

     

    ③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④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소지, 면적, 계약기간 및 당사자, 보증금 및 임차료가 확인 가능해야함)

     

    ⑤ 폐업사실증명원

       (폐업 예정자는 폐업 시 제출)

     

     

    기타 알아둘 사항

    사업 신청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신청 이후 현장 방문까지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최종 방문 후 2주 이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2년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지속된 코로나19로 한계에 부딪힌 점포형 소상공인에게, 폐업 결정 이후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점포 원상복구 비용, 임차료 등의 사업 정리 비용과 재창업 및 취업을 위한 재기지원금을 업체당 300만 원 현금 지급합니다.

     

     

     

    Q. 지원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공고문의 자격 대상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폐업 소상공인 3,000개 업체에게 300만 원씩 지급됩니다.

     

     

     

    Q.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외국인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과 본인인증 수단(휴대폰 등)을 가지고, 사업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Q. 개명한 경우 본인인증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개명하신 이름으로 본인인증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핸드폰 본인인증을 관리하는 사이렌24(1577-1006)에서 개명된 성함으로 개인정보가 변경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 본인인증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Q. 폐업 전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어야 합니다.

     

    - 예시 : 사업장 외부 사진, 판매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사진 등

     

     

     

    Q. 폐업 전 사진을 분실하였습니다. 대체 수단은 없나요?

     

    지도 서비스 (네이버 거리뷰, 카카오 로드뷰 등 연도별 조회 가능) 캡처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단, 외관상으로 해당 사업장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폐업 전 사진과 지도 서비스 사진도 없는 경우, 영업 증빙자료로 대체 가능함

     

     

     

    Q. 폐업 전 사진과, 영업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폐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우선 제출하여 주시고, 사진이 없을 시 영업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현장방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영업점에서 2번의 현장 방문이 진행됩니다.

     

    - (1차)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영업사실 확인 및 사진 촬영을 위해 1차 방문기 폐업자의 경우 사진 및 영업 증빙자료로 1차 현장 방문 대체 가능

    - (2차) 폐업 및 폐업신고 완료 후 사실 확인 및 사진 촬영을 위해 2차 방문

    - 사업 신청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신청 이후 현장 방문까지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최종 현장 방문(2차) 이후, 2주 이내 대표 명의 은행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계좌이체 이외의 현금 직접 지급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