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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시작

    저축액을 2밸 돌려받을 수 있는 통장이 있다는데 아시나요?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지원내용과 신청대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이란?

    서울시에 거주 하면서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처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서 2배로 돌려 발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본인저축액을 월 10만원 또는 15만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간도 2년 또는 3년중 선택할수 있습니다.

    최소 480만원 부터 최대 1,0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요즘처럼 이율이 낮은 시대에 이런 통장 좋으네요.

     

     

    신청대상

    다음 1 ~ 4 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2.5.23.)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불가)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18세 ~ 만34세인자

    ※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 12. 31. 출생자

     

    ③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

     

    ④ 공고일(’22.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신청불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타 지자체 유사자상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⑤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 희망키움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

     

     

     


     

    신청방법

    - 모집인원 : 총 7,000명(가구당 1명 신청)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신청기간 : 2022. 6. 2.(목) ~ 6. 24.(금)

     

    - 접수시간 : 방문(근무일 중 09:00∼18:00),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알아둘 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자는 약정일로부터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전출 후 다시 전입하는 경우 포함) 전출일자로 중도해지됩니다.

     

    - 만기시 약정기간(2년 또는 3년) 동안 참가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2년(또는 3년)간 포함)을 제출하고, 각 지급기준에 부합여부 확인 후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국번없이)

     

    - 서울시 다산콜재단, 120(국번없이)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홈페이지 문의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