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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100만원 신청방법

     

    서울시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장기간 피해를 입은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요건에 관련된 여러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기간 : 2022.05.20 ~ 2022.06.24

     

    - 지원금액 : 사업체당 100만원

    (다수 사업장 운영)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 경영위기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277개 업종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형재 운영 중인 사업장


     

    지원요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2.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

    (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3.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정부 지원금 종류별 경영위기업종 구분 요건 

    1. 방역지원금(1차) :

    19년 또는 20년(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1년 11월·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원을 지급받은 대상자

    (신청일 : 21년 12월 이후)

     

    2.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277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400만원 차등 지급

    (신청일 : 21년 8월 이후)

     

    3.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112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300만원 차등 지급

    (신청일 : 21년 4월 이후)

    ※ 버팀목자금플러스 매출감소(100만원 수령)로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지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급제외

    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됩니다.

     

    - 사업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