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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시작

    코로나 기간 동안 방역조치를 맏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원금을 먼저 선지급 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받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어떤것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선지급”방식을 도입해서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① '22.2분기 손실보상금 이 100만원 큰 경우

    보상금에서 100만원 차감 후 차액 지급됩니다.

     

    ② '22.2분기 손실보상금이100만원과 같은 경우

    전액 상환, 손실보상금 미지급됩니다.

     

    ③ '22.2분기 손실보상금이100만원보다 적은 경우

    100만원에서 보상금 차감 후 잔액은 유지됩니다.

     

    지원대상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소상공인 소기업으로,

    2022년 1분기 신속보상*대상자2022년 2분기(‘22.4.1~4.17)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입니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①(업체규모)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요건에 해당

     

    ②(방역조치)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4.18.)이전까지시행한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 제한조치

    지원금액 업체당 100만원(’22.2분기 100만원)

    다수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법인은 본점 사업체)

     

     

     

     

    신청기간

    2022년 6월 9일(목) 오전 9시부터 접수 (휴일무관)

     

    신청, 약정 마감날짜는 “손실보상선지급.kr”에 별도 공지 예정

     

    신청방법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 신청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신청 당일 문자로 약정방법 안내하며, 문자 받은 당일부터 약정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QnA

    Q 지원대상 61.2만개는 어떻게 산출했나요?

     

     '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80만개 중 '22.4.1일부터 '22.4.17일까지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 산출했습니다. ◦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

     

     

    Q 분기당 250만원이 아닌 100만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1.4분기 및 '22.1분기 대비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17일로 짧고, '22.2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하한액이 100만원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Q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하나요?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Q 소상공인 본인이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 약정 → 지급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개인사업자) 문자로 안내된 링크로 접속하여 전자약정체결(휴일무관)    

    (법인사업자) 대표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대면약정체결(평일 09:00~18:00)

     

     

     

     

    Q 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온라인으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단, 약정 시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약정,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 신분증

    (대면약정, 법인사업자)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명의 통장사본

     

     

    Q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시 신청가능

    (법인사업자) 법인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시 신청가능

     

     

    Q 세금체납이 있는데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손실보상 선지급은 세금체납, 금융연체, 신용점수 등에 대한 심사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 가능합니다.

     

     

    Q 신청하면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약정완료 후 1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