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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제인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으로, 근로자에게 일주일 동안의 유급휴일을 제공하는 보상입니다.
이제부터 주휴수당의 정의과 지급 조건, 주휴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주휴수당을 계산 해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휴수당의 정의와 법령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수를 1주일간 만근 하는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과 주휴수당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3가지 조건
첫째, 주휴수당의 대상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입니다.
둘째, 근로 형태, 업종, 기업 규모 등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주일 근무일 수를 개근하는 사람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셋째, 주휴수당은 그 다음 주에 출근하는 직원에게만 지급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파트타임, 알바 등 시간제 근로자는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요일 및 시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근로자는 계약서상의 근무시간에 맞춰 일주일 동안 만근해야 합니다.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과 조퇴는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시간제 근로자와 통상 근로자, 일급제 근로자에 따라 다릅니다.
각 근로 형태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 근로자: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8시간의 임금만 지급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 40시간 미만 또는 1일 8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일급제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통상 근로자 방식으로 수당을 계산하고, 40시간 미만인 경우 단시간 근로자 방식으로 수당을 계산합니다.
예시) 시급 9,720원 받으며, 월~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방법입니다.
하루 임금은 9,720원 X 8시간 = 77,760원입니다.
따라서 1주일 동안 모두 근무 할 때마다 77,760원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