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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청년도약계좌 금리

cosmococoA 2023. 6. 16. 16:12

목차



    청년도약계좌 금리,신청가능일, 신청가능은행,  신청자격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상품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금리,신청가능일, 신청가능은행,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볼게요.

     


     

     청년도약계좌 금리

     

    -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는 3년간 고정되며(이후 변동금리 적용),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 기본금리(3년고정) 소득+우대금리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
    KB국민은행 4.50% 0.5%

    1.25%
    신한은행 4.50% 1.0%
    우리은행 4.50% 1.0%
    하나은행 4.50% 1.0%
    NH농협은행 4.50% 0.9%
    IBK기업은행 4.50% 0.6%
    BNK경남은행 4.0% 1.2%
    DGB대구은행 4.0% 1.0%
    BNK부산은행 4.0% 1.0%
    전북은행 3.8% 1.3%
    광주은행 3.8% 1.2%

     

    소득+ 우대 금리란?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X 충족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은행 은행별 우대금리
    KB국민은행 우대금리 최대 1.00%p(① 급여이체 0.60%p, ② 자동이체 0.30%p, ③ 거래감사 0.10%p)
    신한은행 우대금리 최대 1.00%p(① 급여이체 0.30%p, ② 신한카드(신용/체크) 결제 0.30%p, ③ 첫 거래 우대 0.40%p)
    우리은행 우대금리 최대 1.00%p(① 급여이체 : 1.00%p, ② 예적금 미보유 : 0.50%p, ③ 카드결제(신용/체크) : 0.50%p)* 만기해지 시점까지 적금 자동이체 및 마케팅 동의 유지 필수
    하나은행 우대금리 최대 1.00%p(① 급여 (가맹점대금) 이체 [36회차 이상] : 0.60%, ② 마케팅동의 : 0.10%, ③ 카드 결제실적 [월10만원이상, 36회차 이상] : 0.20%, ④ 목돈마련응원 : 0.10%)
    NH농협은행 우대금리 최대 1.00%p(① 급여이체 0.50%p, ② 마케팅동의 0.20%p, ③ 카드실적 0.20%p, ④ 가입직전 1년간 농협은행 예적금(청약포함) 미보유 또는 NH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고객 0.10%p)
    IBK기업은행 우대금리 최대 1.00%p(① 급여이체 0.50%p, ② 마케팅동의 0.10%p, ③ 지로/공과금 0.20%p, ④ 카드이용 0.20%p, ⑤ 최초고객 0.30%p)
    BNK경남은행 우대금리 최대 1.00%p(① 급여이체 0.50%p, ② 마케팅동의 0.10%p, ③ 지로/공과금 0.20%p, ④ 카드이용 0.20%p, ⑤ 최초고객 0.30%p)
    DGB대구은행 우대금리 최대 1.50%p(① 마케팅동의 0.30%p, ② 주택청약 보유 0.50%p, ③ 대구은행 계좌를 통해 자동이체로 30회 이상 입금 0.70%p)
    BNK부산은행 우대금리 최대 연1.50%p(① 급여이체 : 0.50%p, ② 카드실적 : 0.50%p, ③ 신규고객 : 0.50%p)
    전북은행 우대금리 최대 1.70%p(① 급여이체 0.70%p, ② 마케팅 동의 0.20%p, ③ 적금 자동이체 0.30%p, ④ 카드실적 0.50%p)
    광주은행 우대금리 최대 1.70%p(① 급여이체 0.50%p, ② 카드사용 우대금리 0.50%p, ③ 첫 거래 우대금리 0.50%p, ④ 만기축하 우대금리 0.20%p)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란?

    비대면대출 기준으로 본 적금을 담보로 대출 이용 시 가산되는 금리입니다. 

    대출금리는 기본금리+ 대출시점에 확정된 우대금리 +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로 결정됩니다.

     

     

     

     

     

     

     신청가능일 

    - 6월 신청 가능일 :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6월 15일 ~ 21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22일, 23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업일에 오전 9시~ 오후 6시 30분까지 입니다.

     

    - 7월 이후 신청가능일 : 매월 2주간 가입신청기간으로 운영

     

     

     

     신청가능 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11개 은행에서  각 은행의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개시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

    신청가능 여부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가입 대상

    •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이며, 계좌 개설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 직전 3개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소득 요건

    • 직전 과세 기간(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의 총 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021년도 기준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과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은 4,800만원 이하입니다.
    •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가 6,000만원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은 6,300만원 이하입니다.

    가구소득 요건

    •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의 소득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은 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및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구원 판단 시 예외 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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