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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제도인데 곧있으면 기간이 끝납니다.
한달에 최대 20만원씩 1년간 24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해 주는 건데 자격이 되시는 분은 늦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지원대상
만 19~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거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분이 해당합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하며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회) 간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청년 본인의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2024년 12월 내에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오프라인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 군, 구) 방문에서 신청서 작성 하시면 됩니다.
지원불가 이의 신청방법
이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사업팀에 이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접수합니다.
가구구성 및 소득, 재산 변동사항 등을 포함하여 지자체에서 이의신청 TF를 구성하여 자제 심사 및 결정을 합니다.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이의 신청 결정 및 통지를 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