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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신청방법

    요즘 하루에서 수십만명의 확진자가 생겨나는 코로나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를 쉬면서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신청 가능자

    신청 가능자는 사업자와 근로자 2종류가 있습니다.

     

    1. 사업주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용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격리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확인서 등


     

    생활지원비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 면 동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지원제외 대상

    1.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자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3.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4.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5. 대기업 중견기업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신청방법

    신청자 :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격리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신청)

    신청 구비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정보조회, 격리통보(문자 등) 자료 등으로 갈음 가능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서식 제4호)

    종전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위 확인서로 갈음


    - 사업장 통장사본* 1부

    개인사업자는 사용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


    -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입찰 이외의 용도로 발급

    격리시작일 전월말 기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및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단체・법인은 제출 제외

     


    처리 절차 

     

    1. 유급휴가비 신청 : 입원 격리자의 사업주

     

    2. 신청서 접수 : 국민연금공단 (지사)

     

    3. 지원금액산정 및 적격확인 (관할보건소경유) : 국민연금공단 (지사)

     

    4. 신청자 현황 제출 : 국민연금공단 (본부)

     

    5. 지원결정 : 질병 관리청

     

    6. 지급 및 결과 통보 : 국민연금공단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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