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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방법

     

    2022년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는데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기준 금액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 150만 원

    홑벌이가구 : 260만 원

    맞벌이 : 300만 원

     

     

     


    2022년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지원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기준 금액

    단독가구 해당 없음

    홑벌이가구 & 맞벌이 4,0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해당없음

    홑벌이가구 & 맞벌이 자녀 1인당 70만 원 (최소 50만 원 )

     

     

     


     

    신청기간

    (정기)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06:00~24:00

    (기한 후 신청 기간)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06:00~24:00


    지급일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신청방법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모바일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를 다운 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