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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신청방법
높은 청년 실업률과 가계의 어려움이 계속 되는 요즘
어려운 청년들을 돕는 정부의 지원방법 중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무엇이고 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란?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저축액에 매월 정부가 지원금을 추가로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차상위 이하일 경우 매월 10만원을 저금하면
정부지원금 매월 30만원을 더해 월 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이하)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적립 |
(차상위 초과)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 금 360만원 지원(매월 10만원 적립) - 매월 본인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적립 |
- 교육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해야 합니다.
- 교육은 총10시간, 자산형성포털-LMS 이용해야 합니다.
- 최소 10만원 이상 가입기간은 3년 입니다.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 3년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일반 노동시장에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입니다.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차상위 이하의 지원대상의 기준은
1. 가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이며
2. 연령은 만15세 이상 ~ 만 39세이하이고
3.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ㆍ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입니다.
4가구재산은 대도시에 살 경우 3.5억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7억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차상위를 초과하는 지원대상의 기준은
1.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이고
2. 연령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이며
3. 근로기준은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의 청년입니다.
4. 가구재산은 대도시에 살 경우 3.5억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7억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지원기준
매달 가구당 소득이 아래의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944,812원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3,260,085원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4,194,701원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121,080원
5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024,515원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6,907,004원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7,780,592원
- 유지기준은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매달 3백만원 이하로 소득상한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아래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희망키움통장2 지급해지자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 1차(7월): 2022. 7. 1.(금) ~ 7. 13.(수)
- 2차(9월): 2022. 9. 1.(목) ~ 9. 13.(화)
신청방법
- 오프라인신청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해야합니다.
- 온라인신청은 복지로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하시면 됩니다.
- 관련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고 용 임 금 확 인 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청년내일저축계좌 심사표 |
-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 후 신청하신 분께 70일 이내로 결과가 통보되고 신규 계좌 개설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