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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교육 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교육급여 바우처로 해 주고 있는데 1년에 최대 654,000원 까지 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청을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원대상이 되는지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 바우처란 기초생활 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서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구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기준 중위 소득 50%이하입니다.
신청기간
2023. 3. 2.(목) ~ 2024. 6. 28.(금) [매일 09:00 ~22:00]
신청하시면 2~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 예정입니다.
선불카드를 선택한 경우 우편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 절차로 추가적인 기간 소요가 될수 있고 최대 1개월의 기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권자는 만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 학생 또는 보호자입니다.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대리신청
① 교육급여 신청인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 되는 사람(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 권장))
- 교육급여 신청 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셔야합니다.
교육급여 신청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온라인 신청만 가능gkqslek.)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e-voucher.kosaf.go.kr)
지원내용
학교 급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연1회) | 415,000원 | 589,000원 | 654,000원 |
교육활동지원비를 1년에 1회 지원합니다.
초등학생은 415,000원, 중학생은 589,000원, 고등학생은 654,000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 발생 할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 제공됩니다.
올해부터는 교육급여가 교육활동에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가 보유한 일반 신용, 체크타드 내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
(신용카드사)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23.6월부터 자체 브랜드 카드 출시 예정(출시 전까지 우리BC카드 이용 가능)
(BC·KB국민 제휴카드사)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사용처
사용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 8. 31.(토)까지입니다.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