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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이란?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아직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돕고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근로장려금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입니다.

     

    아래 배너를 누르시면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곳으로 가실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데 가구 유형은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입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각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총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총소득 요건

    소득은 가구 형태별로 다릅니다.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3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은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의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일

    구분 신청 일정 지급일
    정기 신청 (2022년 소득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2023년 9월 중
    2023년 반기 신청 (2023년 상반기 소득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2023년 12월 중
    기한 이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기간 이후 신청을 할 경우 금액의 10% 적게 받게 되니 기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신청을 하실 분들은 기간을 참고 하셔서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하러 가실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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