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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란?

    5인 이상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취업이 필요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빠른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 배너를 누르시면 신청하러 가실수 있어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합니다.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합니다.

     

    단, 최대 30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2023년 개편 내용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했습니다.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하였습니다.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하였습니다.


     20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최초 1년은 월60만원×12개월 지원,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기업 등은 참여 제한됩니다.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입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할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방법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48

     

    -워크넷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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