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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장학금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주는 국가장학금인데 등록금 범위 내 연간 350만원부터 전액까지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은 직접 신청하셔야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기간과 신청조건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국가장학금이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이하의 구간인 학생들 중 성적기준을 충족시킨 학생들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늘은 국가장학금의 신청방법, 신청기간과 지급일, 신청조건, 학자금 지원구간, 신청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학년도 국가 장학금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이 이전과 달라진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전액 등록금 지원'

    2023학년도에는 첫째 자녀 700만원 지원, 둘째 이하 자녀는 전액 등록금 지원이었으니 이것이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저액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두번째 '학자금국가장학금 지원단가 인상'

    2023학년도에는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단가는 연간 520만원, 4~6구간의 지원단가는 390만원이었으나

    2024학년도에는 1~3구간이 50만원 인상한 연 570만원, 4~6구간은 30만원 인상한 연 42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국가장학금의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 (mo.kosaf.go.kr/apps)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지급일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1차 신청기간, 2차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가능이 가능합니다.

     

    만일 재학생이 1차 신청을 놓친 경우 2차 신청이 가능한데  2회 구제 신청 자동 적용되고 이는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된 후 국가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2024학년도 1학기의 경우

    2023년 11월 22일 (수) ~ 12월 27일 (수) 18시 까지 1차 신청기간입니다.

    서류제출 : 2023년 11월 22일 (수) 9시 ~ 2024년 1월 3일 (수) 18시

    가구원동의 : 2023년 11월 22일 (수) 9시 ~ 2024년 1월 3일 (수) 18시

     

    2차 신청기간은 2024년도 2월초 ~ 3월 중순 까지입니다.

     

    2024학년도 2학기의 경우

    1차 신청기간은 5월  ~ 6월   입니다.

    2차 신청기간은 8월   ~ 9월   사이입니다.

     

     

    국가장학금 지급일

     

    보통 국가장학금의 경우 대학교로 지급되면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급이 되는 형태로 장학금이 지급이 됩니다. 

     

    대학교로 장학금이 입금된 후에 학생에게 지급되기까지 2주~ 3주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신청조건

     

    신청대상

    신청대상의 경우 재학생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입니다.

     

    하지만 휴학생은 불가능합니다.

     

    대상대학

    국내대학 (외국대학은 제외입니다)

     

    다만,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23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 대학의 ‘24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성적기준

    재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해야 하는데 이는 평균 B학점 이상의 성적을 의미합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는 첫 학기에는 이러한 성적 기준이 미적용됩니다.

     

    C학점 이하를 받은 학생들 중 소득 분위가 1에서 3구간 이하인 학생들에게는 2회에 한해 경고 후 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을 말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방법

    학자금지원을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학자금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장학금 신청유형

     

    국가장학금 유형

     

    Ⅰ유형 (학생직접 지원형)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입니다. 

     

     

     

    Ⅱ유형 (대학연계 지원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입니다.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입니다.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합니다.

     

     

    지역인재장학금 지원대상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23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단, `23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합니다.

     

     

    - 모든 유형 국가장학금은 일괄로 신청 가능합니다.

     

    - 개별 장학금의 수혜요건을 충족시켰을 때 해당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위의 유형에 속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는 걸 권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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