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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고 해요. 계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가족을 돌보기 위해 근로자가 휴가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에 따른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는 취지인데 신청할 수 있는 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 요건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 12월 16일 까지 다음의 지원요건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지원요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세상만사 2022. 3. 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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