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시작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시작 코로나 기간 동안 방역조치를 맏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원금을 먼저 선지급 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받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어떤것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선지급”방식을 도입해서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① '22.2분기 손실보상금 이 100만원 큰 경우 보상금에서 100만원 차감 후 차액 지급됩니..
세상만사
2022. 6. 9.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