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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성 취업지원금이란?
요즘은 구직을 하고 싶어서 원하는대로 구직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분들중 경기도에 사시는 구직을 하고 싶은 여성 분들을 위해서 여성 취업지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이 대상으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취업지원금과 더불어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자세히 살펴보고 기회를 잡으세요.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자격
아래 1~5까지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로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을 누르시고 신청페이지로 가실수 있습니다.
1. 연령 : 공고일 (2023. 03.30)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기준으로 1963년 3월 31일 ~ 1988년 3월 30일 출생자입니다.
2. 경기도 거주자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서 1년 이상 계속 하여 거주중인 분입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 3월 30일 이전입니다.
3. 미취업자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미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취업상태일때 안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합니다.
창업상태일때 안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합니다.
4.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수입니다.
하지만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합니다.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도 합산됩니다.
5. 타 제도와 동시 참여 가능 여부
동시 참여는 불가합니다.
- 타 제도(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종료 6개월이 경과 한 후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는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일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 참여자 의 재참여는 불가합니다.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기간
2023. 3. 30.(목) 09:00 ~ 4. 17.(월)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합니다.
- 하지만 마감일 4.17.(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내용
취업지원금
취업지원금은 40만원씩 3개월동안 지원하는데 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현금이 아니고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됩니다.
취‧창업 성공금이란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시에 40만원을 지급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지원되는데 프로그램의 내용은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이 있습니다.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1,700명 내외입니다.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재출서류
- 신청 및 제출서류(공통)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④등본 / ⑤초본 / ⑥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3년 3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
필요시에는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선정 기준
접수시에 신청내용과 함께 접수한 서류가 완비되었는지 신청 자격이 적격한지 여부를 확인후에 평가를 통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평가는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를 부여한 정량 평가와 구직활동계획서 평가를 통한 정성평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아기 자녀(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부양,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등은 사항이 있을시 한가지 사항만 가점을 줍니다.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최종 대상자 발표 : 2023. 5월 중(예정)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입니다.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 확인할수 있습니다.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PC나 핸드폰으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하기 (http://apply.jobaba.net)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문의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1522-3582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