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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대체휴일과 바뀐 면세한도

     

    따뜻한 4월이 다가옵니다. 여행가기 너무 좋은 계절이죠? 요즘 국내와 해외로 여행도 많이들 가시고 어디로 갈지 찾아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한동안 세계적으로 해외여행을 가기가 쉽지않았는데 올해 부터는 다시 여행을 가기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 해외 여행시 면세 관련 바뀐 점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당신을 위해 2023년에 남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언제 인지 그리고 해외여행시 면세 관련된 정보도 알려드릴께요.

     

     

     


    2023년 공휴일

    어린이날 5월5일 (금)  
    부처님 오신날 5월27일 (토) 5월 29일 (월) 대체휴일
    현충일 6월 6일 (화)  
    광복절 8월 15일 (화)  
    추석 (연휴) 9월 28일 ~ 30일 (목 ~ 토)  
    개천절 10월 3일 (화)  
    한글날 10월 9일 (월)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월)  

    올해 부터 설과 추석 연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부처님 오신날과 크리스마스가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로 정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인 부처님 오신날은 5월 29일 월요일이 대체휴일이 됩니다.

     

    슬프게도 4월과 7월, 11월에는 공휴일이 없지만 올해 휴가나 여행을 계획한다면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등의 징검다리 연휴에 며칠을 휴가를 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 면세 한도 상향

    해외여행시 2022년 9월 부터 휴대품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되었고 술도 2병까지 구매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입한도도 2022년 3월 부터 한도제한 없이 물품을 구매가 가능하지만 면세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구매하셔야 면세가 가능합니다.

     

     

     

    면세품 구입한도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는 2022년 3월 18일부터 개정되어 한도제한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 한도(미화 5천달러)를 폐지하여(2022. 3. 18. 시행) 이후 출국하는 내국인은 보세판매장에서 한도 제한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품 면세한도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하는 물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 술 : 2병(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까지 가능합니다.

     

    ·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 향수 : 60㎖

     

     

     

    비행기에 반입 가능한 물품

    비행기를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은 기내에 반입하게 됩니다.

     

    외부에서 가져온 액체, 분무 및 겔류의 항공기 객실 내 휴대반입이 제한되지만,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항공기 내에 휴대하여 반입할 수 있습니다.

     

     

     

     

    액체, 분무 및 겔류의 항공기 반입 요건

     

    용기의 최대용량이 1ℓ(20.5㎝X20.5㎝, 25㎝X15㎝ 또는 이와 동등한 크기)를 초과하지 않는 투명하고 개폐가 가능한 플라스틱 봉투에 담겨져야 하며, 용기들은 이 봉투가 완전하게 닫힐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어야 합니다.

     

    용량이 100㎖ 또는 이와 동등한 용량(3.4온스, 100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용기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100㎖를 초과하는 용기에 일부 분량의 액체, 분무 및 겔류를 담아서 운반하지 말 것. 단, 100㎖를 초과하는 빈 용기는 반입 가능합니다.

     

    플라스틱 봉투는 승객 1명당 1개만 휴대할수 있습니다.

     

     

    액체, 분무 및 겔류 면세품의 항공기 반입 요건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국제표준방식으로 제조된 훼손탐지가능봉투(Security Tamper Evident Bag, STEB) 안에 해당 물건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면세품 구입 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훼손탐지가능봉투 안에 동봉 또는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훼손탐지가능봉투가 미개봉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햐 합니다.

     

    ※ 국제민간항공기구 권고 수용 여부에 따라 국가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국가의 환승객 보안규정에 대해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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