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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일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의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으로 도움을 주려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3년에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5월에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혜택이 줄어드는 만큼 신경 쓰셔야겠죠?

     

    그리고 같은 기간에 자녀 한 명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하는 자녀 장려금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신청 하실때 같이 신청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지급일, 신청방법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 정기 신청

    2023년 5월 1일(월) ~ 5월 31일(수)까지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의 경우는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이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목) ~11월 30일(목)까지

     

    만일 이 신청 기간을 넘어서 신청할 경우는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의 기간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 감액 후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니 꼭 기간을 지켜서 신청해야 합니다.

     

     

     

    - 반기분 신청

    2023년 9월 1일(금) ~ 9월 15일(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반기 신청]이라는 것도 있는데 상반기 분 (2023년 1월 ~ 6월 근로소득)에 대해서  2023년 9월 1일 ~ 15일 사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기 신청이 가능한 분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구분 신청일정 지급일
    정기신청 2023년 5월 1일 ~5월 31일 2023년 8월 말
    정기 신청 기간 이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2023년 10월 ~ 2024년 1월말 
    반기 신청 2023년 9월 1일 ~9월 15일  2023년 12월 중

     

    정기 신청의 경우 8월 말에 지급합니다.

     

    정기 신청의 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하신 분의 경우는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사이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12월 중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1인 가구,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가 동거하지 않아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배우자나 부양하는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좀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은 버튼을 누르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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