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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5월에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대상자임에도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고 하셔야 해요.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 보고 신고기간, 신고대상, 신고하는 곳, 과세표준 및 세율, 계산법, 계산해 볼수 있는 곳, 절세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러 바로 가시려면 배너를 누르시면 가실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납부기한
매년 5월 1일 ~ 8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한 번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의 종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은 크게 사업자와 비사업자, 종교인으로 나뉩니다.
여기서는 사업자와 개인의 경우를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의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순이익(사업소득금액)에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해 6~42%의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 방식은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매년 말에 사업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매출과 지출,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정보를 기반으로 세무서에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개인의 경우
개인은 금융활동을 통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를 통한 소득, 사업을 통한 소득,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도 각 소득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다르며,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소득 금액 역시 다릅니다.
금융 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은 1,200만 원,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올해 폐업을 한 경우라도 다음해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전년도 소득이 0원인 경우 ▶ 신고 X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연말정산 진행
-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 퇴직소득세 정산
-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연금소득세 정산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곳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오프라인)
본인의 주소지와 관할 지역 세무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한 후 해당 세무서로 방문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온라인)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국세청 홈택스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경우, PC접속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가입한 후 종합소득세 소득 신고 및 납부 메뉴에서 본인의 소득 상황에 따른 정기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www.hometax.go.kr) 는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는 아래 배너를 누르셔도 가실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과 종합소득세 환급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구간은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2023년도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누진세액공제액
소득에 따라서 세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지는데 해당 세율을 곱해서 나온 값에서 낮은 세율 부분 세금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금액을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산출세액 계산법
세율 적용 : 과세표준 X 해당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
예를 들어서 자신의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라면
30,000,000원 X 0.15(15% 세율) -1,260,000원(누진공제) = 3,240,000원
입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알려준 종합소득세 계산법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01.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계산
02.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①, ② 중 작은 금액)
①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국세청사이트에서 알려주는 종합소득세 계산법인데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계산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입력하고 계산해 볼수 있는 사이트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환급
일년간 납부한 소득세와 비교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으면 납부하셔야 하고 낸 세금이 많다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가 가능한 방법중 하나가 바로 ‘노란우산공제’입니다.
노란우산공제란 사업자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소득공제형 저축제도로 과세 표준에 따라 연 200만원 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소득의 경우 일반 개인보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소득세액을 줄일 수 있으며,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역시도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