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방법 2022년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는데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기준 금액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 150만 원 홑벌이가구 : 260만 원 맞벌이 : 300만 원 202..
세상만사
2022. 4. 29.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