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제도인데 곧있으면 기간이 끝납니다. 한달에 최대 20만원씩 1년간 24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해 주는 건데 자격이 되시는 분은 늦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지원 바로가기 청년월세 지원대상 만 19~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거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분이 해당합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하며 월 20만원씩 최대..
복지정책
2023. 7. 30. 13:13